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자 최근 2달간 연 면적 5,000㎡ 이상인 건축공사장 260곳을 불시에 단속해 위험물 저장·취급 불량 51건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2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, 나머지는 현장 시정 조치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위반 사업장 가운데는 페인트를 무단 보관하거나 등유 저장장소에 위험물 넘침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시는 건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 대다수가 관련법에 규정된 위험물인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 조례에 적합한 저장시설과 조건을 갖추고 관할소방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0715444841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